국방·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(동삼동)
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
관한 법률」 제1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,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
관계조서를 열람하시고,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의 개요 : 25-D-00부대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
2. 사업지역 :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977-1 등 6필지
3. 토지조서 : 붙임 공고 확인
4. 열람기간 및 장소 : 붙임 공고 확인
5. 문의사항 : 경상시설단 제2재산관리과 주무관 송동명(053-750-7144)